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 납입한 부금과 복리이자를 포함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예: 도소매업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등)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가입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월 연속)을 제출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비영리법인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요?
혜택 항목 | 내용 |
---|---|
소득공제 |
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소득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 소득 1억원 초과: 200만원 |
압류 방지 |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불가 → 채무로부터 보호 |
연 복리 이자 |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 적용 → 목돈 마련 유리 |
무료 상해보험 |
가입 후 2년간 상해 시 –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 월 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장 |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납입 금액)
월 납입액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 지급 사유)
공제금은 다음 사유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또는 해산
- 사망
-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 공제부금 납입기간 10년 이상 (노령)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리합니다.
- 임의해지: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해지(간주해지): 사업자 변경, 법인전환 후 미승계 등의 경우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금은 정말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적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점이나 유의사항은 없나요?
모든 금융상품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불이익: 가장 큰 단점으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 장기간 자금 묶임: 목돈 마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입니다.
- 공제금 수령 시 세금: 공제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임의해지 시)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은행 방문: 시중 은행 및 지방 은행 창구
-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방문
그 외 다른 혜택도 있나요?
부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 희망장려금 지원 (지자체별 상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 경영지원단 운영: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가 상담 지원
- 휴양시설 이용 할인
- 건강검진 할인
- 소상공인 교육 지원 등
노란우산공제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투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절세 혜택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